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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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1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2010년 3월 6일 이전에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불명등록 처리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2차 신고 및 공고기한 : 2012. 3. 19 ~ 3. 26 2. 대상자 : 39명 3.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예정일 : 2012. 3. 27(화)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문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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