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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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5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유**(91.06.15), 유**(64.12.15) □ 직권조치일 : 2012.01.05.(목) □ 공 고 기 간 : 2012.01.05.~2012.01.24(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