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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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3
'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공고 | |
한국에너지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정유4사의 기금을 지정기탁받아 다음과 같이 '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사업명 : '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11.12.20 ~ 2012.3.31 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상명단 취합후, 한국에너지재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em.kew.or.kr) 라.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1) 18세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2) 독거노인(65세 이상, 1947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어르신) 3) 장애인가구(장애 1~6급) 마. 지원내용 : 가구당 275,000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200 ℓ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