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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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4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제도 알림 |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증가하는 도로 교통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공유 PM 견인제도를 시행합니다.
○ 견인대상: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 견인시간: 평일 7시 ~ 20시 ○ 견 인 료: 40,000원(서울시 정자,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신고방법: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붙임: PM 견인제도 홍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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