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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4 작성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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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제도 알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증가하는 도로 교통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공유 PM 견인제도를 시행합니다.

○ 견인대상: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 견인시간: 평일 7시 ~ 20시

○ 견 인 료: 40,000원(서울시 정자,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신고방법: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붙임: PM 견인제도 홍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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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자 김성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