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96
작성일 2022.12.26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김*희 외 2인 2. 공고 기간 : 2022. 12. 26. ~ 2023.1. 9. 3.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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