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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60 작성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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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8. 18. ~ 2022. 9. 1. (14일간)
나. 공고대상: 김*지 외 72인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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