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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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14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소유자 ○ 납부기간 : 2012.9.16(일) ~ 10.2(화)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방문납부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를 이용 납부 인터넷(서울시ETAX시스템접속) 및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