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1018호
2012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2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지 원 규 모 : 총 14억5백만원
■ 추 진 일 정
■ 접 수 기 간 : 2012. 9. 10(월) ~ 10. 5(금)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
■ 대상 업체 선정 : 10월중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 의결
■ 융자 실행 시기 :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사 후 관 리 : 대출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실적서를 제출 받음
■ 융 자 대 상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
가. 제조업 -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내 공장을 둔 사업자
나.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다.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라.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마.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설치 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 융 자 제 한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
비공업지역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사치, 향락, 유흥 및 퇴폐업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연금업 등
■ 우 선 순 위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가.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라. 그 외 우선순위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함
■ 융 자 조 건
자 금 용 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 출 금 리 : 연리 2%
상 환 기 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 출 조 건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가. 부동산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나. 신용보증서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 협의
※ 문 의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671-4737(내선번호:511)
■ 유 의 사 항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휴 ․ 폐업 또는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함
■ 신 청 및 접 수
신 청 기 간 : 2012. 9. 10(월) ~ 10. 5(금)
제 출 서 류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지정 서식)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민원서식→민원서식안내→지역경제과→23번 서식파일 다운로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3개년도 매출 증빙서류
라. 추 가 서 류 : 해당업체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 배출시설허가증 사본
-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실적(완료)증명서
- 기타 입증자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등록증, 국제인증, 우수제품생산품질보증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접수장소 및 문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2670-3424)
※ 지역경제과 위치 - 영등포구 경인로 150(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 문래역 7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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