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관리사업 ◈
□ 국가암검진 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에게
5대암에 대하여 무료로 암검진 실시 사업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의 부양자 및 피부양자
※ 올해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내 대상자는 2011년 11월 기준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73천원이하, 지역가입자는 78천원이하를 납부하는 대상자임
- 검진 및 지원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5대암종)
- 국가암검진 내용
암
종별 |
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간암 |
기준 |
만40세이상
남녀 |
만50세이상
남녀 |
만40세이상
여성 |
만30세이상
여성 |
만40세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검진
주기 |
2년 |
1년 |
2년 |
2년 |
1년 |
검진
방법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
분별잠혈
반응검사 |
유방
단순촬영 |
자궁경부
세포검사 |
간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1.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만18세 소아암환자로 소득·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2. 건강보험가입자
- 대 상 : 국가암검진대상자가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국가암 검진사업이 아닌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시 지원 불가
3. 의료급여수급자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건강보험증 코드 C,E,F)
4.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질병분류코드가 C34로 반드시 시작)
- 대 상 : 의료비 신청달부터 3개월 평균보험료가 지역은 81천원이하, 직장은 76천원이하
구분 |
소아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환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5대암종 |
전체암종 |
월발성 폐암(C34) |
선정기준 |
건보 : 소득재산조사
의급 : 당연선정
※ 매년 소득재산조사 실시 |
국가암검진 수검자로 신규로 암 발견 |
당연 선정 |
건보 : 평균보험료가
(지역 81천원, 직장 76천원이하)
의급 : 당연 선정 |
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까지
백혈병이외 : 2,000만원까지
(이식시 3,000만원까지) |
급여의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
급여의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 100만원까지 |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
지원기간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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