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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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2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안내 | |
2012.7.1부터 이륜차가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대상이 됨에따라,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하지 않은 이륜차는 과태로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륜차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 사용신고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및 범칙금(10만원) 부과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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