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414
작성일 2012.07.02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4조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17세자 중 폐문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등자에 대하여 별첨과같이 발급통지 공고합니다. 첨부 제 5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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