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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16 작성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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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도가 변경됩니다~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열량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 분

현  행

2012년 7월 이후

 

열량제도

<표준열량제>

•표준열량:43.54MJ/N㎥(10,400kcal/N㎥)

•최저열량:42.28MJ/N㎥(10,100kcal/N㎥)

 

 

<열량범위제>

•최고열량: 44.4MJ/N㎥(10,600kcal/N㎥)

•최저열량: 41.0MJ/N㎥(9,800kcal/N㎥)

 단, 2014년까지는 최저열량을

     42.28MJ/N㎥(10,100kcal/N㎥)으로        공급한다.

요금부과방식

요금(원) =

  부피단가(원/N㎥)×소비자계량기량(N㎥)

 

요금(원) =

  열량단가(원/MJ)×소비자계량기량(N㎥)

  ×지역열량(MJ/N㎥)

 

열량이 낮아지는 만큼 사용량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체감할 수준은 아닙니다.

   ▶ 예)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 300초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조리시간이      301.8초로(1.8초 증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열량요금제로 바뀐다고 해서 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으며 도시가스 공급권역별로 열량을 측정하여 열량요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문의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2110-5462)  ‣ 한국가스공사 콜센터(☎ 1588-1604)

  ‣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 서울 1588-5788   • 코원 ☎3410-8000  • 예스코 ☎1544-3131

   • 대륜 950-5000   • 강남 ☎2680-4722)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15-7728), 영등포구청 환경과(☎ 2670-3446)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집단에너지팀  ☎ 2115-7728

           
영등포구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2670-344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자 김성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