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도시가스 열량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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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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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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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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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열량제>
•표준열량:43.54MJ/N㎥(10,400kcal/N㎥)
•최저열량:42.28MJ/N㎥(10,100kc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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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범위제>
•최고열량: 44.4MJ/N㎥(10,600kcal/N㎥)
•최저열량: 41.0MJ/N㎥(9,800kcal/N㎥)
단, 2014년까지는 최저열량을
42.28MJ/N㎥(10,100kcal/N㎥)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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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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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원) =
부피단가(원/N㎥)×소비자계량기량(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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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원) =
열량단가(원/MJ)×소비자계량기량(N㎥)
×지역열량(M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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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이 낮아지는 만큼 사용량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체감할 수준은 아닙니다.
▶ 예)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 300초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조리시간이 301.8초로(1.8초 증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 열량요금제로 바뀐다고 해서 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으며 도시가스 공급권역별로 열량을 측정하여 열량요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문의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2110-5462) ‣ 한국가스공사 콜센터(☎ 1588-1604)
‣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 서울 ☎1588-5788 • 코원 ☎3410-8000 • 예스코 ☎1544-3131
• 대륜 ☎ 950-5000 • 강남 ☎2680-4722)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2115-7728), 영등포구청 환경과(☎ 2670-3446)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집단에너지팀 ☎ 2115-7728
영등포구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267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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