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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10 작성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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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 : 임계주외 3
 - 공  고  기  간:  2012. 6. 1 ~ 2012. 6. 11(10일간)
 공 고 문 : 별첨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자 김성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