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289
작성일 2012.02.16
[조례제정] 내집, 내점포 앞 청소는 스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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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결유지의 책임 : 내 집, 내 점포 주변 청소의무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 청결유지의 범위 :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임 - 청결유지의 노력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함 첨부 : 조례 홍보문 문의 : 신길7동주민센터 02-2670-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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