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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289 작성일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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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내집, 내점포 앞 청소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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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이제부터는
스스로 청소합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29]

주요내용

- 청결유지의 책임
  : 내 집, 내 점포 주변 청소의무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 청결유지의 범위
  :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임

- 청결유지의 노력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함

첨부 : 조례 홍보문
문의 : 신길7동주민센터 02-2670-136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