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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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02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지원개요 - 입원비 및 당일 외래수술비(사전외래 1회, 사후외래 3회) - 산전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검사)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래 - 의료급여 수가 적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무료진료 후 의료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