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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277 작성일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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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각종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자녀, 난민  및 그자녀
 
○ 지원내용 :

    - 입원비 및 당일 외래수술비(사전외래 1회, 사후외래 3회)

    - 산전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검사)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외래
(자녀는 18세미만임)

    - 의료급여 수가 적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절차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무료진료 후 의료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