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8
작성일 2024.03.15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실외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실외 금연구역이 확대·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어린이집(209개소), 유치원(38개소), 아동복지시설(37개소) 나. 내 용 : ① 어린이집, 유치원 :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확대 지정 ② 아동복지시설 :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규 지정 다.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3. 11.(월) ~ 3. 31.(일) 라. 시 행 일 : 2024. 4. 1.(월) 마.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바. 문 의 :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팀(☎2670-4895) 감사합니다. |
- 이전글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다음글 상자 텃밭 참여가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