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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8 작성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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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실외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실외 금연구역이 확대·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어린이집(209개소), 유치원(38개소), 아동복지시설(37개소)
나. 내 용 :
① 어린이집, 유치원 :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확대 지정
② 아동복지시설 :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규 지정
다.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3. 11.(월) ~ 3. 31.(일)
라. 시 행 일 : 2024. 4. 1.(월)
마.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바. 문 의 :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팀(☎2670-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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