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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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신청기간: 2023.5.3.(수) 10:00 ~ 5.16.(화) 18:00 2.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1인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지원내용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생애1회 지원 4.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5.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배정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