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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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홍보 | |
○ 신청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감면내용: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 ○ 적용시기: 신청서를 접수할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매월 15일 기준으로 각 수도사업소로 통보된 사항은 다음달 감면 적용 ○ 신청방법: 복지급여 대상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수혜자는 중복감면 불가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 *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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