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30
작성일 2022.12.05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 의료보험 홍보 | |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요
○ 대상: 만 13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부양자* 및 아동(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에 한함 ○ 가입방법: 통계 기반의 단체보험으로 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지원) ○ 보장내용 ※舊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만 17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부양자 및 아동이 대상이며, 2020년 7월 31 일부터 2022년 7월 30일 중 상해와 질병 발생일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금 청구 :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 문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