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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37 작성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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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1년 1분기 1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1년 1분기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윤** 외 1명
2. 공고기간: 2022. 04. 01. ~ 04. 08.(7일 이상)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고지(재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1년 1분기 1차).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