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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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안내
ㅇ지원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ㅇ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지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해외입국 격리자 ㅇ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ㅇ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또는 가족 통장(가족관계확인서 필요), 입원·격리통지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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