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0
작성일 2022.02.2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이** 외 3명 나.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고기간: 2022. 2. 24. ~ 2022. 3. 9.(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O외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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