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46
작성일 2022.02.23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2004년 11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2. 23. ~ 2022. 03. 09. 2. 대 상 자 : 양** 외 2인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 등으로 등기우편물 반송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