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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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06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 | |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
[주요 내용] ○ 검사기간 : 2021. 7.12(월)~8.21(토)〈45일간〉 ○ 검사대상 :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영업)자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검사장소 : 행정동별 지정 선별진료소(신길6동 : 도림동 임시선별진료소) ○ 검사방법 : 코로나19 검사 신청서 작성시 거주지란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과 업소 소재지 기재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전송 : 위생과 팩스 전송(☎ 02-2670-4875)또는 휴대폰문자전송 ( ☎ 010-9725-****) ※ 행정명령(선제검사)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 벌금) ○ 문의전화 : ☎ 2670-4717 붙임: 선제검사 안내문 및 검사 결과 통보 양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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