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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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31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안내 | |
○ 등록기간 : 21.4.1.~4.10. (실적처리 : 4.11.~5.31.)
○ 대 상 :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시작주행거리 등록 회원(43,796대) ○ 방 법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실적자료 등록(4.1.이후 촬영한 차량 번호판, 계기판 사진) 또는 자치구, 주민센터 방문등록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 계절관리제 -> 실적등록에서 등록 ○ 지급기준 : 계절관리제 기간(20.12.~21.03.) 서울시 평균주행거리(1,850km) 이하 주행시 ○ 지급규모: 1만마일리지 (1만원상당) ○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처리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