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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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07
2015년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최고공고 | |
○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외 6명(4세대 6명) 나. 최고기간 : 09.07. ~ 09.13(7일간) 다. 공고기간 : 09.14. ~ 09.20(7일간) 라. 직권조치 일자 : 09.22.(화) 마. 직권조치 결과통지서 전달일자 및 방법 : 09.04 / 우편 발송 바.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09.07 ~ 09.20(공고번호-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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