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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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12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 |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슬 통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저치를 도모하고자 함.
가. 추진기간 : 2015.8.12(수) ~ 9.25(금) 45일간 나. 중점사항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 증 미발급자 다. 과태료경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08.12(수) ~ 9.25(금) - 주민등록 일제정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감하여 부과 - 자진신고시는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