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88
작성일 2015.07.2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후 1년이 지나도록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않은자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신풍로22길 4-10 박경길 외 51명 나. 공고기간 : 2015.07.07 ~ 08.06(30일간) 다. 주소이전 일자 : 08.0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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