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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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6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2015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6.15(월)~7.15.(수) ○ 신청대상 : 최저생계비200%이하 , 미혼모(만24세 이하) 가정의 중증 질환 자녀 (만 12세 이하) ○ 지원내용 : 의료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의 자녀 치료비 및 수술비 등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회 담당자앞 (우 158-808) ○ 선정발표 : 2015년 8월 중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전화 : 출산지원과 02)2639-286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안내문, 신청서,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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