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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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24
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 |
○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관련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 2.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 LH콜센터 1600-1004 ☎ LH 서울 젠세임대 콜센터 : 02-3416-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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