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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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17
2015년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안내 | |
○단속기간: 2015. 3. 12 ~ 3. 31
○단속대상: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불법영업행위 및 관련업소 ①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 영업 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신고방법 -행전안전부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 자치구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 ※“생활불편”앱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교육청(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찰청(경찰서) :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112 전화신고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 2670-3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