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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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6
2015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
<2015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2. 신청 자격(욕구기준) :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한 아동 (그 외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고 바람) 3. 신청 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4.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등 5. 문의 : 02)2670-1335 신길6동주민센터 6. 기타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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