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88
작성일 2015.02.16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청소년증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2670-1335 신길6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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