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81
작성일 2015.01.05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이종협 등 24명 나. 최고기간 : 2014.12.16. ~ 12.23(13일간) 다. 공고기간 : 2014.12.24. ~ 2015.01.04. (12일간) 라. 직권조치 일자 : 2015.01.05.(월) 마. 직권조치 결과통지서 전달일자 및 방법 : 01.05.(월) / 우편 발송 바.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15.01.05. ~ 01.21.(공고번호-제1호) 붙 임 1. 직권조치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홈페이지 공고문 각 1부. 3. 직권조치통지서(별첨)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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