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03
작성일 2014.12.24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신길로8길 5-15 강희숙 등 25명(10세대 25명) ※ 최고대상자 중 1인 실제거주지로 전출 나. 공 고 기 간 : 2014.12.24. ~ 2015.01.04.(12일간) 다.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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