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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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25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
1. 신길제6동-10182호(’14.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9길 정채향 등 6명(6세대 6명) 나. 최고기간 : 2014.09.05. ~ 09.14(10일간) 다. 공고기간 : 2014.09.15. ~ 09.22. (8일간) 라. 직권조치 일자 : 09.25.(목) 마. 직권조치 결과통지서 전달일자 및 방법 : 09.25.(목) / 우편 발송 바.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14.09.25. ~ 10.12.(공고번호-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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