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4
작성일 2014.09.15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여의대방로19길 정채향 등 6명(6세대 6명) 나. 공 고 기 간 : 2014.09.15. ~ 09.22.(8일간) 다.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최고공고자 명부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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