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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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8.26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4-969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 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법 제83조제8의2호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대상 인 바, 행정처분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청문실시 할 것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8. 25. 영 등 포 구 청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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