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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7 작성일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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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가. 입법예고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 기간 : 2014. 07. 31.(목) ~ 08. 20.(수) [20일간]
다. 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 2670-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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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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