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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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09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청결한 영등포 도심환경을 위하여 추진 운영하는 클린하우스내에 무인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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