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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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25
영등포구 금연 구역 지정 고시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2014년 2월 28일, 2014년 4월 4일 영등포구 관내 990개소가 실외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실외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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