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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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06
가로환경정비 수거물품 반환 안내 공고 | |
도로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가로환경 정비 시 불법도로점용 또는 무단방치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반환 요청이 없는 물품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여 주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반환요구가 없는 대상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 고 기 간 : 2014.03.03 ~ 2014.03.17 (15일간) □ 물품수거장소 : 영등포 전역 □ 반 환 대 상 : 2013.06.01 ~ 2013.11.30 (별첨 목록 참조) □ 반환요청기한 : 2014.03.31한 □ 반 환 청 구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 2670-378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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