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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73 작성일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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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013년 7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서비스 대상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12.1월~’13년 현재기준 수급 신청자)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1~3등급)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이용
※ 단,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장기요양 본인비용부담금 지원
(요양 최대 31만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2만3천원/월)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1부
- 문의 및 신청 : 신길6동주민센터 (☎2670-1342), 어르신복지과(☎2670-3413,340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