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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70 작성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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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일시 : 2013년 6월 1일부터 ~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정액제 방식
보다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붙임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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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