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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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1
석면 슬레이트 지붕(주택용) 교체 지원사업 홍보 요청 | |
가.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나. 신청기한 : 2013. 04. 30(화)까지 다. 지원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300만원 - 일반주택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240만원(자부담: 공사비의 20%) 라. 지원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철거비용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및 무허가 주택 - 방치·보관 슬레이트 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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