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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95 작성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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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주택용) 교체 지원사업 홍보 요청

가.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나. 신청기한 : 2013. 04. 30(화)까지

다. 지원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300만원

- 일반주택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240만원(자부담: 공사비의 20%)

라. 지원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철거비용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및 무허가 주택

- 방치·보관 슬레이트

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