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 금품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신고방법 - 구홈페이지(http://www.ydp.go.kr) ⇒ 참여도시열린
구정 클릭 ⇒ 청렴비리신고 클릭 ⇒ 공직자 비리신고
클릭 및 신고내용 작성 - 전용전화(☎2670-3006~3011), 직접 감사담당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철저
보장 -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