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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90 작성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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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신고제 도입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운행이륜자동차)

 

25Km/h

이상

신고대상

구청 방문 여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대부분49cc,신고대상임)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

 

(번호판 가격 등)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구청방문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보험료)

 

(번호판 가격)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6동
  • 담당자 정승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