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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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0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1999년 1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2.3~2016.2.19 2. 대 상 자 : 이** 외 3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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