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1
작성일 2016.01.27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신길6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김** 2. 공 고 내 용 : 재등록 3. 공 고 기 간 : 2016. 1. 27 ~ 2. 5(9일간) 4.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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