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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9 작성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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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사업자,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2024. 5. 1.(수) ~ 5. 31.(금)
□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첨부물 확인)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첨부물 확인)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첨부물 확인)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
□ 문 의: 국세청 소득재산세과(☎02-2114-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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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자 서우석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